요양병원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 부위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께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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