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한 50대,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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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한 50대,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사실을 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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