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사실을 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