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소장은 "탈모는 질병 치료의 기본권"이라며 탈모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안 소장은 탈모 건보 급여 적용이 이미 일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논의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청년 탈모인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자"는 결론으로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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