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등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실제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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