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서 1년에 4억7천 '판돈'…군 복무 중 상습도박 2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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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서 1년에 4억7천 '판돈'…군 복무 중 상습도박 20대에 벌금형

군 복무를 하면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로 수억원대 사이버 상습도박에 참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연천에 위치한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고 돈을 받는 불법도박에 참여하고 그 금액도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초범인데다 범행 당시 군인으로 의무복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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