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4억대 사이버스포츠 도박한 남성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 복무 중 4억대 사이버스포츠 도박한 남성 벌금형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7천만원 상당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연천군 모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씨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24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 승, 무, 패를 맞히며 배팅하는 도박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