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가 이번 주말 열린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발표가 마련된 3개 세션을 통해 촉법소년 제도를 이해하고, 질의응답, 토의 등을 통해 최종 의견을 정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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