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광역의원 정수는 40명에서 44명(지역구 38명·비례대표 6명)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4명은 군산 1명, 익산 1명, 비례대표 2명이다.
이어 "전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광역의원 정수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도의회는 늘어난 의석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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