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유령 배달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안전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대형 플랫폼 업체 7곳에 7천800억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벌금 외에도 위법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하고, 업체별로 3∼9개월간 베이커리 업체를 신규 입점시킬 수 없다.
또 이들 업체의 식품안전 감독자와 대표들에게도 벌금 1천968만여 위안(약 42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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