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보도(4월 15일)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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