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대폭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27명에서 29명가량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추가 배출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난해 12월 3일까지, 광역의원 선거구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19일까지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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