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출신 인권위 위원, 국감 증언 회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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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출신 인권위 위원, 국감 증언 회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전 위원을 둘러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월에는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했으나, 이 전 위원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청하면서 이날 공판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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