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증언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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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증언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벌금 구형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이날 첫 공판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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