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단위의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총 1천77대를 적발했다.
31만원을 체납했던 한 남성 승용차 운전자는 번호판을 영치 당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서도 "카메라가 찍으면 (과태료를) 안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취재진을 쫓아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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