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임산물 생산 시기가 앞당겨져 무단입산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임산물 불법 채취로 10건을 입건하고 무단입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위반한 자에게 총 2천490만원(19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동부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인 5월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40명을 투입해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무단입산과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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