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행과 불법 행위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수치심’을 과소평가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협의한 결과,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반드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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