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게시한 혐의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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