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치과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유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서 치과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유죄 확정

제주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치과의사 C씨는 의사 면허가 있음에도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자 치과위생사 A씨와 다른 의사 면허를 빌려 제주시에 치과를 운영하기로 공모해 매달 6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대가로 치과의사 B씨의 면허를 대여받아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이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