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양이를 밟아 죽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앞서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게 한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에 대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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