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차주는 40대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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