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했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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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발로 차 죽여 '집유' 받은 30대 또 범행했다 '실형'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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