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 지침 개정…'음료 3잔 횡령' 사건 계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단독]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 지침 개정…'음료 3잔 횡령' 사건 계기

'가해자 셀프 조사'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직장내괴롭힘 관련 지침을 개정한 이후 꾸준히 불거졌다.

그 전엔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사장이나 그 친인척일 경우 사업장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해야 했으나, 2022년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제76조의3 제2항)을 들며 사용자 조사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노동부의 '가해자 셀프 조사' 허가 지침 논란은 충북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무단 취식을 문제 삼아 합의금을 받아 냈던,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을 계기로 다시 거세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