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이후에도 액면가 미만일 경우’를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이, 지정 후 90거래일 내 다시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진행하면서 그 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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