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임대사업자들의 제도 이해 돕기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 및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핵심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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