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정비 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절차는 시정명령촉구 및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통합해 5단계로 축소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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