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석상에서 보도전문채널 YTN이 사회적 논란의 핵심에 놓인 상황인 만큼 미디어 질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수영 위원 또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 취소 같은 강력한 조치에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째, 1심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주주 변경 승인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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