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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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검찰은 “국회 행정관으로부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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