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무기징역)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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