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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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입법예고

교육부는 17일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최대 10배 수준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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