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중일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들은 류 전 감독의 아들 부부가 별거하며 집을 비워둔 상태였던 지난해 5월 14일경, 해당 주택 내부에 녹화와 음성 녹음이 가능한 홈카메라를 설치해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녀의 배우자와 함께 온 사람의 대화가 홈카메라에 녹음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라면서도, 당시 해당 주거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타인의 사적 대화를 엿들으려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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