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합의를 통해 가온축산이 녹색흑염소보다 도축비를 구간별로 200원씩 낮게 책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비록 합의가 파기됐더라도 가격 결정에 공동으로 개입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온축산에 700만원, 녹색흑염소에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반복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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