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17일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 강화를 위해 공익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소송의 경우 법원이 공익성, 소송 경위, 패소 사유,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공익소송의 성격이 크다”며 “지금 제도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패소의 부담까지 과도하게 떠넘기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문제제기를 어렵게 한다.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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