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남동생 백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범행 결과는 무겁지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보면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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