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영장전담을 맡은 김진만 부장판사 역시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단은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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