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1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김 전 의원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공개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김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고문료로 1천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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