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을 먹인 정황을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행위를 학대로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물리적 학대나 방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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