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5개 동 주민센터와 16개 공동주택 등 31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폐의약품은 제형에 따라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시럽 등 액체류는 새지 않도록 용기 뚜껑을 닫고, 연고나 안약 등은 겉 포장 상자만 제거한 뒤 마개를 닫아 용기째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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