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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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두고 "이재명(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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