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 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하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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