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해지라고 먹여”…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 결국 학대 혐의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건강해지라고 먹여”…생후 2개월에 떡국 먹인 친모, 결국 학대 혐의 송치

생후 2개월 된 갓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