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거나 집 팔거나”... 다주택자, ‘대출 중단·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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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거나 집 팔거나”... 다주택자, ‘대출 중단·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오늘(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높은 세율의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금융위는 투기 목적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신규 보증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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