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현지언론 라프렌사그라피카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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