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을 갖고 한국 여권을 불법 재발급 받고, 출입국 심사 때 이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 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같은 법 94조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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