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치료 지원 확대…의료급여 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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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치료 지원 확대…의료급여 품목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으로 확대된다(안 제24조).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는 규칙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해당 기기를 구입·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전동휠체어 다군 의료급여 기준 역시 시행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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