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인 200억원 상당의 아파트들에 대한 자산 동결을 취소했다.
200억원 상당의 이들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이 유 전 회장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돼 동결했던 자산이다.
검찰은 이후 아파트 명의자들이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민원까지 제기하자 결국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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