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주가조작으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회계사 출신 이모 씨와 그 일당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해당 증권사는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들에게 주가조작 기업으로 낙인찍혀 대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수사의 속도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고도의 수사 전문성과 강력한 처벌 기준이다"고 주장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수사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증거 확보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유죄 판결이나 엄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자본시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사가 느려서가 아니라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불합리한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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