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1심서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 하천법 위반 1심서 '무죄'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세종보 상류에 설치되었던 환경단체의 천막.

박 사무처장은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면서 2024년 4월 29일부터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700일에 걸쳐 금강 세종보 상류 500m 지점에 천막을 치고 농성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무죄 판결은 강변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강을 지킨 700일 천막 농성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다"라며 "4대강 재자연화의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4대강의 16개 보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