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택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이날 금융위와 공동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원칙적으로 중복 상장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복 상장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해 심사받는 중복상장이 모회사의 일반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회사 상장 필요성과 주주 보호 수준에 대해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과반 결의를 통해 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장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의결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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