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화성형’ 기본사회 조성 조례 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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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형’ 기본사회 조성 조례 제정…전국 최초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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