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2011년부터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해 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 사내 하청 직고용 문제를 두고 오랜 갈등을 겪었다.
포스코 하청노조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접촉하며 직영과 다른 별도 직군으로 채용하고, 임금은 직영 대비 65%를 적용한다는 등 일방적 주장을 퍼트리고 있다”며 “불법파견 사실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직고용의 과정과 절차를 포스코하청노조와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의 직고용 결단이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의 양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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